용산구 신창동에서 이혼법률사무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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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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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성년 전이라도 자녀가 취업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해졌다면 양육비 감액 또는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확정 시점에 맞춰 시효가 기산됩니다.
경제력은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의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안정적이고 양호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경제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다른 요인들이 우수하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