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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5-2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0번길 4 3층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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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93-8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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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003-533 1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53번길 37-22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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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491 법학관/대학원동 단국가족사랑상담실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법학관/대학원동 단국가족사랑상담실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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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4-1 현대벤쳐빌 오피스텔 64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80 현대벤쳐빌 오피스텔 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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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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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 한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재산조회명령은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이후에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소송 절차 내에서 조정 또는 화해 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 조서나 화해 조서로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제소 전 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혼은 생존한 부부 사이에만 성립될 수 있는 신분 관계의 변경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이혼 소송은 종료되지만, 상속 문제는 별개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 절차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