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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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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그 상속받은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기여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특유재산의 관리만으로는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며, 감정적인 문제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첨예한 쟁점을 유리하게 끌어가고 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대리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이 이미 결정된 후 추가 재산이 발견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2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종결 전에 재산 목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