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기흥구 부부상담, 이혼, 상간녀위자료소송비용 이벤트

경기도 용인 기흥구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용인 기흥구 · 업종 부부상담 외
경기도 용인 기흥구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부부상담, 부모이혼, 이혼재산분할, 베트남이혼, 가정폭력소송, 상간녀위자료소송비용, 이혼하는방법, 친권양육권변경, 이혼시위자료, 이혼소송재산분할,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0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용인 기흥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그랜드 심리상담센터

경기도 용인 기흥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94-1 5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6 508호

위도(latitude): 37.2714852

경도(longitude): 127.1277712

경기도 용인 기흥구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용인 기흥구 부부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경기도 용인 기흥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멀티심리상담센터

경기도 용인 기흥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77 5층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14 5층 502호

경기도 용인 기흥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봄처럼 심리상담센터

경기도 용인 기흥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831-2 더엠빌딩 7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65 더엠빌딩 703호


경기도 용인 기흥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용인죽전점

경기도 용인 기흥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63 B동 308호 헬로스마일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20 B동 308호 헬로스마일

경기도 용인 기흥구 지역 이혼소송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경기도 용인 기흥구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경기도 용인 기흥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예교상담교육연구소

경기도 용인 기흥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842 쥬네 브스타월드빌딩 가동 2층 23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쥬네 브스타월드빌딩 가동 2층 235호


경기도 용인 기흥구 지역 이혼소송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문효정 법률사무소

경기도 용인 기흥구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6층 6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층 610호

경기도 용인 기흥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경기도 용인 기흥구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경기도 용인 기흥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경기도 용인 기흥구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FAQ

경기도 용인 기흥구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이 조정조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한 날(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혼인 신고 기록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게 되며, 혼인 당사자들은 다시 미혼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혼인 무효와 달리 혼인 취소는 혼인 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의 혼인 사실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취소 신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가출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출 기간의 장단, 가출의 이유, 연락 두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