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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는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즉 부부가 함께 생활한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상거소지법이 없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며, 보통 대한민국에 거주할 경우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 차량, 예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 환급금, 배우자의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며, 가정 폭력은 이에 포함됩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 모욕, 협박 등 정신적 학대 역시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는 접근 금지 등의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